MEDICAL DOCUMENT

제증명 발급 안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해 주세요.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실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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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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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별 준비서류 안내

신청자와 환자의 관계 및 환자의 동의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01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02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됩니다.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위임장
0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통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공통사항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CASE 01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CASE 0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CASE 0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CASE 0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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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내과
1661-077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에이블타워
월 ~ 금
AM 09:00 ~ PM 06:00 접수마감 17:2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토요일
AM 09:00 ~ PM 01:00 접수마감 12:2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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