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해 주세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실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와 환자의 관계 및 환자의 동의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